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 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14(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63. 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14조의3(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대상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36(벌칙)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4조 각 호(4호ㆍ제6호ㆍ제6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4조 제4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⑧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7(예비ㆍ음모) ①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36조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8(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부정한 방법에 의해 산업기술을 취득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 유출 방지법)'은 처벌 대상이 모호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산업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중국인 A씨가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제36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헌바39)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2.    헌법재판소 2013. 7. 25.2011헌바39 결정 산업기술 정의 불명확 및 처벌규정 위헌 판단  

 

구법의 산업기술 정의 및 처벌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요지는, (i) 개념 규정 중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하는 기술이라는 부분은, 추상적인 내용만 알 수 있을 뿐 그에 해당하는 법령이 무엇인지 혹은 지정 또는 고시, 공고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누구인지를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고, (ii) “독창적인”,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한”,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등의 용어도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이며 가치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위 규정만으로는 형사처벌조항의 구성요건인산업기술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수범자인 국민이 자신의 행위가 금지되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자신의 행위를 결정 할 수 없게 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위헌 해소를 위한 산업기술 정의 규정 개정 지정, 고시, 인증 등 특정 + 산업기술확인신청 제도 운영  

 

4.     실무적 포인트 분쟁대상 산업기술이 무엇인지,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면, 대상기관은 시행규칙에 따라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산업기술 확인신청을 할 수 있음. 특정 법령에 따라 지정, 고시, 공고, 인증된 기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서 어떤 기술이 산업기술인지 통상의 판단 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면 위헌 소지 있음.

 

KASAN_산업기술보호법, 산업기술 정의, 개념, 범위, 확인신청 – 명확성, 위헌 소지, 실무적 대응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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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2. 28. 10:35
: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4조의2(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대상기관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대상기관이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2.    판결 요지

 

(1)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은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3항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대상기관이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최근 작성한 도면 및 금형의 제작시점부터 새로운 침해행위의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시효 완성 전이라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유 원고 주장 배척 이유: ① 산업기술법 제14조는 산업기술을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ㆍ공개ㆍ수출하는 등의 행위를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유형 중 사용ㆍ공개ㆍ수출 등은 모두 특정 산업기술의취득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행위인 점, ②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1항이 정하는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은 그 침해금지를 구하는 상대방이 취득한 특정 산업기술의 사용ㆍ공개ㆍ수출하는 등의 일련의 침해행위를 금지 또는 예방하기 위한 권리인 점, ③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3항은 산업기술침해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면서 위 소멸시효가 취득ㆍ사용ㆍ공개ㆍ수출 등 그 침해행위의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④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게 되면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자는 동일한 산업금지 침해행위에 관하여 그 침해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침해금지청구를 구할 수 있게 되어, 산업금지 침해행위가 계속된 경우 그 시작일부터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가 기산되도록 할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3항의 법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 되는 점

 

첨부: 부산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가합42330 판결

 

KASAN_리버스엔지니어링, 역설계 기술과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침해금지청구, 단기 3년, 장기 10년 소멸시효, 침해대상 및 기산점 부산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가합4233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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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가합4233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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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2. 16. 09:19
:

 

전직금지약정 부장, 차장 엔지니어 전직금지기간 2년 명시

 

 

전직금지약정 관련 기본 법리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 전직기간약정의 2년을 1년 이내로 감축

 

사용자에게 전직금지약정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함을 인정BUT 아래 사유 등을 고려하면 전직금지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함이 타당함.

 

2)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피고들의 전직 제한 대상 지역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모든 경쟁사를 전직 제한 대상 기업으로 정하는 등 전직금지의 범위가 포괄적이다.

 

3)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퇴직 후 직업선택에 광범위한 제한을 받음으로써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 분명한데도,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지도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대가라고 주장하나, 특별상여금은 전년도 원고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직급별로 차등 지급된 점, 핵심기술 보유자 외 업적평가 상위 등급자나 회사 경영 기여자도 지급대상인 점, 수령자들은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사할 시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서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대가로 보이지 않고, 그 액수 또한 전직금지의 대가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 근무하였던 기간이나 경력으로 보아 동종 업종과 관련없는 다른 직종으로의 전직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5) 피고들의 퇴직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면서 원고 회사에 바이오 사업 부문이 신설되고 원고가 투자한 바이오 사업 업체인 H의 지분 투자에 대한 회수 가능성 문제로 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의 위기를 겪고 주 고객인 J회사로부터도 더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를 듣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 외에도 반도체 사업 부문의 인력 이탈이 있었는 바, 퇴사 경위에 있어서 배신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들이 원고 회사를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전직금지 및 전직금지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간접강제 청구는 이유 없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5. 12. 선고 2018가합409946 판결

 

KASAN_반도체 관련 회사의 전직금지약정 – 부장, 차장 엔지니어의 경쟁사 이직 사안에서 전직금지기간 일부무효, 2년을 1년으로 감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5. 12. 선고 2018가합40994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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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5. 12. 선고 2018가합40994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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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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