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사기관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영장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219조 및 제118), 피의자ㆍ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하피의자 등이라 한다)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9, 121)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도 원칙적으로는 피의자 등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19, 122), 수사기관은 압수영장을 집행한 직후에 압수목록을 곧바로 작성하여 압수한 물건의 소유자ㆍ소지자ㆍ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 129).

 

(2)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와 관련 규정, 그 입법 취지 등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기관으로서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이라는 강제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압수ㆍ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에게는 그 사본까지 교부하여야 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최소화됨을 전제로 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참여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사전에 피의자 등에 대하여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함은 물론 피의자 등의 참여권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그 통지의무의 예외로 규정된피의자 등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라는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7. 14. 20192584 결정 참조).

 

(3)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ㆍ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ㆍ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 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ㆍ수색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1. 99161 결정 참조).

 

(4)   수사기관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이하복제본이라 한다)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이하유관정보라 한다)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이하무관정보라 한다)를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5)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압수ㆍ수색영장으로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19782 판결 참조).

 

(6)   압수ㆍ수색은 해당 혐의사실과 관련된 유관증거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면 종료하는 것이므로,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하여 집행 대상인 전자정보의 선별, 출력 혹은 저장이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압수목록 및 전자정보확인서까지 교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시점에 압수ㆍ수색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7)   경찰이 제1영장에 기해 피해자에 대한 전자정보를 압수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압수목록까지 교부한 이상, 이때 제1영장에 기한 압수ㆍ수색은 종료되었고, 이로써 제1영장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2차 압수ㆍ수색이 제1영장을 이용한 것이라면 이는 효력을 상실한 영장을 재집행한 것이 되어 그 자체로 위법하다.

 

(8)   경찰의 2차 압수ㆍ수색은 제1영장의 혐의사실인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공소사실과 별도의 범죄 혐의인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제1영장에 기한 전자정보 복제본을 대상으로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한 것이다. , 압수ㆍ수색절차의 종료로 삭제ㆍ폐기의 대상일 뿐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ㆍ복제ㆍ출력 대상이 될 수 없는 복제본을 대상으로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기존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에 대한 열람을 넘어 그 결과물을 이용하여 새로이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9)   따라서 경찰의 2차 압수ㆍ수색은 적법한 압수ㆍ수색절차에 요구되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이후에 제2영장을 발부받아 3차 압수ㆍ수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8752 판결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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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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