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 기술회사의 이사까지 포함된 기술개발자들이 신생 경쟁회사로 전직한 사건입니다. 법리상 특이한 사항은 없지만 실무상 참고가 될만한 판결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결정문은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1.    전직금지 기간으로 약정된 5년은 장기간이지만, 법원이 적절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전직금지약정을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약정의 전직금지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5년으로 긴 기간이나, 전직금지기간이 과도할 경우 법원에서 적당한 범위 내로 제한을 두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전직이 금지되는 대상 직종이 동종분야로 제한되어 있어서, 결국 채무자 회사 또는 채권자 회사와 실직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들로 전직금지의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전직금지 대상직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전직금지 기간을 이사는 2, 기타 직원은 1년으로 제한

 

"전직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 등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경업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한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범위로 경업금지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20061303 결정).

 

이 사건 약정의 전직금지 기간이 5년으로 과도하게 장기간으로 되어 있는 점, 회사가 이 사건 약정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회사의 경영 악화로 채무자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회사 퇴직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단기간의 전직금지명령은 즉시 강제해야 실효성 있음 + 전직금지명령과 함께 위반행위 1일당 30만원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명령 붙임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을 부인하며 채무자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채권자 회사가 본안소송을 제기할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전직금지기간 도과할 위험이 높은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보전의 필요성과 간접강제로써 이를 강제할 필요성도 소명된다. 다만 간접강제금액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결정을 고지 받은 날 이후 위반행위 1일당 30만 원으로 정한다."

 

4.    경쟁회사에 대한 채용금지명령

 

"채권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퇴직자를 채용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채용금지를 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므로, 가처분 단계에서도 채용금지를 명하는 기간을 미리 정해 놓을 필요성이 크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한하여 채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6. 5. 2. 2016카합50055 결정

 

대전지법 2016카합50055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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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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