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__글161건

  1. 2021.10.14 [통신비밀침해] 회사의 비밀정보,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 차량에 비밀녹음장치 및 위치추적장치 설치행위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형사처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2021.10.13 [영업비밀실무] 영업비밀 또는 비밀정보 보호 및 유출분쟁 관련 실무적 포인트
  3. 2021.10.13 [영업비밀분쟁] 기술유출 또는 영업비밀 침해분쟁과 관련된 몇 가지 실무적 포인트
  4. 2021.10.12 [영업비밀분쟁대응] 영업비밀침해 상황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
  5. 2021.10.12 [전직금지분쟁] 전직금지 대가지급 사례 - 전직의 자유 vs 영업비밀보호 합리적 균형점
  6. 2021.10.12 [경업금지분쟁] 경업금지, 전직금지 서약서 + 강행법규 위반과 계약 무효: 학원강사와 사용자 사이 경업금지계약 무효 판결 사례 - 광주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가단517972 판결
  7. 2021.10.11 [소프트웨어분쟁 – 4]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방법 – 문언적 침해와 비문언적 침해
  8. 2021.10.08 [전직금지분쟁 – 5] 경업금지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 위약벌 책임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가합283 판결
  9. 2021.10.08 [전직금지분쟁 – 4] 전직금지 약정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인정한 판결 – 어떤 이유로, 어느 정도 기간의 전직금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는지 등등
  10. 2021.10.08 [전직금지분쟁 – 3]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금지범위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전직금지 약정은 무효 - 미국 판결 사례
  11. 2021.10.07 [영업비밀분쟁실무 – 6] 영업비밀침해 상황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
  12. 2021.10.07 [영업비밀분쟁실무 – 4] 영업비밀보호 + 전직금지 기간
  13. 2021.10.07 [영업비밀분쟁실무 – 5] 영업비밀침해 위험을 벗어나는 방안: Clean Room Approach + 독자개발 Record 대응전략
  14. 2021.10.07 미국의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규제법인 산업스파이방지법(EEA)과 영업비밀보호법(DTSA) 개요
  15. 2021.10.06 전직금지약정과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5가합106668 판결
  16. 2021.10.06 경쟁사로 이직한 개발담당 직원의 기술유출 및 소소코드 활용행위와 경쟁사의 업무상배임죄 공범 책임 여부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17. 2021.10.06 기본법리 - 영업비밀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
  18. 2021.10.06 학원강사와 사용자 사이 경업금지계약 무효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가단517972 판결
  19. 2021.10.05 의료기기 분쟁사례 및 대응방안 관련 실무적 사항 몇 가지
  20. 2021.10.05 경쟁사 전직금지, 경업금지약정을 강제하는 요건 – 배신적인 경우 vs 그렇지 않은 경우 대가지급을 요건으로 하는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 2. 17.자 2016라21261 결정
  21. 2021.10.05 반도체 관련 회사의 전직금지약정 – 부장, 차장 엔지니어의 경쟁사 이직 사안에서 전직금지기간 일부무효, 2년을 1년으로 감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5. 12. 선고 2018가합409946 판결
  22. 2021.10.05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혐의 전자기록 매체 압수수색 집행의 위법여부 - 1심 적법 BUT 항소심 위법판단: 울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노138 판결
  23. 2021.10.04 기술유출, 영업비밀 침해, 업무상배임 형사사건 - 1심 유죄 BUT 항소심에서 압수수색 집행의 위법으로 증거능력 부정, 전부 무죄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노138 판결
  24. 2021.10.04 비밀관리성 부족, 영업비밀요건 불충족 사안에서도 업무상배임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구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5나473 판결
  25. 2021.10.01 벤처, 중소기업의 운영자, 임원 등의 업무상 배임죄 책임 요건: 회사법인의 손해발생에 관한 구체적 현실적 위험 vs 막연한 가능성의 명확한 구분 필요
  26. 2021.10.01 기술유출, 영업비밀, 자료유출 분쟁에서 무단 유출자의 업무상 배임죄 책임 여부 – 배임의 고의 쟁점 판단
  27. 2021.10.01 기술유출, 영업비밀, 자료유출 행위에 대한 업무상배임 책임 여부
  28. 2021.10.01 영업비밀 사용 입증의 문제 - “inevitable disclosure” 판단 관련 미국판결 - 기술제안협상 결렬된 후 기술제안 받은 회사에서 유사 제품을 독자 개발한 경우 영업비밀 사용 및 침해 여부
  29. 2021.10.01 영업비밀 침해자의 형사처벌 “목적” 필요성 여부 – 해외침해 필요 vs 국내침해 – 구법 필요 BUT 개정 현행법 불필요
  30. 2021.09.30 영업비밀침해 행위 - ‘영업비밀의 사용’ 의미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1. 사안의 개요

회사의 사업장 관리자가 영업자료 등을 유출, 동종업체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행적을 조사하려고, 대표이사가 영업팀 차장에게 시켜 관리자에게 제공한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고,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적발됨. 또한 피해자의 차안에 있던 외장하드를 무단으로 가져간 사실도 있음.

 

2. 법원 판결요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10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 영업부 차장에게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고합194 판결

 

KASAN_[통신비밀침해] 회사의 비밀정보,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 차량에 비밀녹음장치 및 위치추적장치 설치행위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형사처벌 서울남부지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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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고합194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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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14. 13:00
:

 

1. 신제품 개발정보, 마케팅정보, 경영정보를 잘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내부자가 개입된 기술정보, 비밀정보 유출의 유형입니다. 오랜 기간 연구개발한 기술정보가 한꺼번에 통째로 유출되는 치명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인사관리, 보안관리, 퇴직자 관리 등 사전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법적 조치를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빨리 탐지할수록 또 필요한 대응조치를 빨리 취할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법적 조치의 main target을 전직한 직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술정보 또는 비밀정보 등 영업비밀의 보호에 둘 것인지에 따라 대응전략과 실무상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법적으로 영업비밀로 보호받는 정보는 그 보유자가 사전에 합리적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 관리한 정보만 해당합니다. 평소 보안관리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있었더라도 형식적이라 실제 집행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법률상 영업비밀 보호대상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많습니다.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형사처벌도 불가능하고, 사용금지, 제조판매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구제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 시스템 구축과 구체적 실행 여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3. 회사 직원은 회사의 기술정보, 영업비밀 등을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의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에에 해당합니다. 평소 보안관리가 조금 미흡한 탓에, 유출된 기술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여전히 중요한 회사영업자산으로써 이를 외부로 무단 유출하여 손해를 입힌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술유출에 관여한 직원을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평소 비밀자료 분류나 표시도 전혀 없고, 직원 누구나 쉽게 습득하여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등과 같은 최악의 상황, 평소 보안관리 시스템이 전혀 없었거나 실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면, 대법원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정보를 유출한 직원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회사자료를 외부로 무단 유출한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해도, 영업비밀 침해책임을 물을 수 없고, 나아가 업무상 배임의 책임도 묻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유출된 정보에 대한 권리보호를 받으려면 최소한의 권리보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5. 부정경쟁방지법에 제2조 제1()목으로 비밀정보 보유자에게 새로운 법적 구제수단이 생겼습니다. ,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이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로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소기업의 보안관리 부실로 유출된 기술정보 및 영업정보가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한 직원들이 이를 유출하여 무단으로 제품생산과 경쟁영업에 활용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경쟁제품의 생산판매금지 및 경쟁영업금지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6. 실무적으로 연구 개발자 등 핵심직원의 퇴직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의 개발정보 자료의 유출금지뿐만 아니라 재직 시 업무상 필요로 보유하고 있던 자료의 반환 및 폐기를 요구하고 확인서를 받았다면, 직원이 사후적으로 배임의 고의를 부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재직 중 적법하게 습득하여 보유하던 정보자료를 퇴직 시 반환 또는 폐기할 의무에 관련된 개정 법률안이 마련되어 국회에 제출될 정도로 현실적으로는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7. 회사에서 모든 직원에게 받는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사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업금지서약서가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전직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계약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또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자산에 해당하는 특별한 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그와 같은 회사의 이익은 경쟁사 전직금지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보호에 필요한 한도에서 전직금지 약정을 유효로 인정합니다. 결국 개발자가 퇴직한 후 경쟁사 취직을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핵심 쟁점은, 회사의 영업비밀 존재 또는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보호가치가 인정되는 특정한 기술정보의 존재 여부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정보가 아니라 개발 경력자로서 업무상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정도의 기술과 knowhow라면 전직금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8. 참고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설령 이 사건 정보를 이 사건 각 서약서에서 정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이 사건 정보가 담긴 문서나 파일을 유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취득하게 된 업무상 지식이라 하여 모두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동안 그 학력과 경력에 비추어 스스로 체득하게 된 일반적 지식(general knowledge and skill), 기술, 경험 등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인격적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직한 회사에서 동종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일반적, 인격적 지식을 근거로 한 영업비밀 침해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 연구원이 경쟁사로 전직하여 같은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해당 분야 연구원이 연구 개발업무에 종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일반적 지식과 정보를 넘어선 특별한 지식, 경험, 정보 등을 습득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할 수 있는가 여부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9. 다른 측면에서, 기술제안 또는 공동개발 등으로 기술정보를 제공하였으나 그 후 협력관계가 중단된 경우 영업비밀 침해소지와 NDA 위반 소지가 많습니다. 기술정보 제공 전에 관련 자료를 영업비밀원본증명등록한 경우라면 그 소유관계, 시점, 내용 등을 입증하기 용이합니다. 또한 통상의 NDA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협력관계 중단 시점에 그 위반소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술도입 또는 공동개발 등을 중단하였으나 그 후 유사한 제품을 발매하는 경우라면, 제공받은 기술의 무단사용, 기술탈취, 영업비밀 침해 등 불법행위가 의심됩니다. “firewall” 또는 “clean room” 조치 등 적절한 대응방책이 없다면 기술탈취, 영업비밀 침해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기술 제공자가 권리침해 주장을 하는 경우, 그 권리범위가 한정되어 특정된 특허침해 주장은 기술회피 방어가 가능하지만, 그 범위가 불명확하여 기술회피 주장이 어려운 영업비밀 침해 또는 기술탈취 주장이 실무적으로 훨씬 위협적이고, 미국의 경우 실제 승소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10. 기술제안 내용과 동일하지 않고, 개량기술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기술침해인지 아니면 독자 개발기술인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첫째, NDA에서 개량기술이나 관련 기술의 사용권에 관한 구체적 조항 내용이 중요합니다. 둘째, 독자개발을 주장할 수 있는 이력 등 기록관리가 중요합니다. 셋째, 외부 제3자 개발의 경우에도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인력의 firewall이 필요합니다.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로 개발된 기술내용이 직무발명에 해당한 경우 직무발명 규정이 우선 적용될 것입니다. 항상 직무발명 관련 법규에도 유념해야 합니다. 실제 특허출원을 했는지 또는 특허등록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적용될 것이므로, 실제 공동연구개발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경우의 기술유출 사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에 관한 발명진흥법과 특허법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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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13. 13:00
:

 

1. 핵심 개발자가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기술정보가 한꺼번에 유출되는 경우가 가장 치명적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내부자 개입 기술유출입니다. 인사관리, 보안관리, 퇴직자 관리 등 사전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법적 조치를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빨리 탐지할수록 또 필요한 대응조치를 빨리 취할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 관리된 정보만을 영업비밀로 보호합니다. 평소 보안관리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있었더라도 형식적이라 실제 집행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법률상 영업비밀 보호대상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많습니다.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형사처벌도 불가능하고, 사용금지, 제조판매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구제도 불가능합니다.

 

3. 회사 직원은 회사의 기술정보, 영업비밀 등을 외부로 유출하면 안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의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에 에 해당합니다. 평소 보안관리가 조금 미흡한 탓에, 유출된 기술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여전히 중요한 회사영업자산으로써 이를 외부로 무단 유출하여 손해를 입힌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술유출에 관여한 직원을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평소 비밀자료 분류나 표시도 전혀 없고, 직원 누구나 쉽게 습득하여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등과 같은 최악의 상황, 즉 평소 보안관리 시스템이 전혀 없었거나 실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면, 대법원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정보를 유출한 직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회사자료를 외부로 무단 유출한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해도, 영업비밀 침해책임을 물을 수 없고, 나아가 업무상 배임의 책임도 묻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유출된 정보에 대한 권리보호를 받으려면 최소한의 권리보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5. 실무적으로 연구 개발자의 퇴직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의 개발정보 자료의 유출금지뿐만 아니라 재직 시 업무상 필요로 보유하고 있던 자료의 반환 및 폐기를 요구하고 확인서를 받았다면, 직원이 사후적으로 배임의 고의를 부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재직 중 적법하게 습득하여 보유하던 정보자료를 퇴직 시 반환 또는 폐기할 의무에 관련된 개정 법률안이 마련되어 국회에 제출될 정도로 현실적으로는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6. 회사에서 모든 직원에게 받는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사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서약서는 항상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전직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계약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수의 대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된 확고한 법리입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또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자산에 해당하는 특별한 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그와 같은 회사의 이익은 경쟁사 전직금지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보호에 필요한 한도에서 전직금지 약정을 유효로 인정합니다. 결국 개발자가 퇴직한 후 경쟁사 취직을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핵심 쟁점은, 회사의 영업비밀 존재 또는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보호가치가 인정되는 특정한 기술정보의 존재 여부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정보가 아니라 개발 경력자로서 업무상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정도의 기술과 knowhow라면 전직금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7. 기술제안 또는 공동개발 등으로 기술정보를 제공하였으나 그 후 협력관계가 중단된 경우 영업비밀 침해소지와 NDA 위반 소지가 많습니다. 기술정보 제공 전에 관련 자료를 영업비밀원본증명등록한 경우라면 그 소유관계, 시점, 내용 등을 입증하기 용이합니다. 또한 통상의 NDA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협력관계 중단 시점에 그 위반소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 기술도입 또는 공동개발 등을 중단하였으나 그 후 유사한 제품을 발매하는 경우라면, 제공받은 기술의 무단사용, 기술탈취, 영업비밀 침해 등 불법행위가 의심됩니다. “firewall” 또는 “clean room” 조치 등 적절한 대응방책이 없다면 기술탈취, 영업비밀 침해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기술 제공자가 권리침해 주장을 하는 경우, 그 권리범위가 한정되어 특정된 특허침해 주장은 기술회피 방어가 가능하지만, 그 범위가 불명확하여 기술회피 주장이 어려운 영업비밀 침해 또는 기술탈취 주장이 실무적으로 훨씬 위협적이고, 미국의 경우 실제 승소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9. 기술제안 내용과 동일하지 않고, 개량기술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기술침해인지 아니면 독자 개발기술인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첫째, NDA에서 개량기술이나 관련 기술의 사용권에 관한 구체적 조항 내용이 중요합니다. 둘째, 독자개발을 주장할 수 있는 이력 등 기록관리가 중요합니다. 셋째, 외부 제3자 개발의 경우에도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인력의 firewall이 필요합니다.

 

10.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로 개발된 기술내용이 직무발명에 해당한 경우 직무발명 규정이 우선 적용될 것입니다. 항상 직무발명 관련 법규에도 유념해야 합니다. 실제 특허출원을 했는지 또는 특허등록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적용될 것이므로, 실제 공동연구개발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경우의 기술유출 사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에 관한 발명진흥법과 특허법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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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13. 09:00
:

 

1. 대응팀 구성

보안담당자, 법무담당자, 인사 담당자, 기술담당자, IT 담당자 등으로 TFT를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대응팀 내의 보안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각 팀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별도의 비밀준수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실한 증거 확보 및 대응 방안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엄격한 보안이 필수적입니다. 사내에 기술유출 당사자와 직접 연결된 내부 사원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사외에서 진행하는 방안도 보안유지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2. 증거수집 및 유의사항

우선 대상자의 PC, 메일, 문서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증거수집 자체가 위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하는지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위법증거는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민사소송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위법수집 증거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증거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집된 증거의 핵심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유출 행위, 규모 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뒤따라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산정과 직결되므로 큰 그림에서 증거가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3. 법적 대응조치

. 형사소송

일반적으로 형사상 구제방안을 먼저 검토하는 이유는, 비밀리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절차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사안에 따라 적절한 수사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를 선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상 형사고소/진정을 먼저 하여 증거를 수집하는데 주력하게 됩니다. 이때 포인트는 압수/수색입니다. 성공적인 압수/수색은 증거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은 신청하면 당연히 개시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하며, 영장은 영업비밀침해죄의 정황 및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으면 발부되지 않습니다.

 

. 민사소송

통상 전직금지가처분/침해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그 후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 즉 본안 소송으로 나아갑니다. 민사상 구제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야만 하며, 이를 위해 형사상 구제방안 중 압수/수색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4. 압수 및 수색

압수/수색은 필연적으로 상대방 회사 또는 개인에게 심각한 권리침해 또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되지 않습니다. 그 필요성이 대상자의 권리제한을 감수할 정도는 넘어 명백하게 제시되어야만 영장이 발부될 것입니다.

 

압수/수색은 형사소송에서 7부 능선을 넘는 정도의 성공입니다.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정확한 압수/수색 장소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필요한 증거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소형 메모리, MP3 플레이어, 휴대폰, PC, 태블릿, 이메일 계정 등이 대상이 되나, 때로는 영장상 원본의 압수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KASAN_[영업비밀분쟁대응] 영업비밀침해 상황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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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12. 17:00
:

 

퇴직하는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면 영업비밀의 유출가능성이 있다면 퇴직자는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경쟁사로 전직할 수 없습니다. 퇴직자는 그 기간 놀거나 전혀 다른 분야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퇴직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는 자사의 영업비밀을 잘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회사로 곧바로 전직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자사의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유출되어 그대로 활용되는 사태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합리적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약자인 직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소위 대상요건, 대가청구권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판결에서 여러 요건 중 하나로 언급되기는 하지만, 실제 대상요건만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적은 없습니다. 표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경쟁회사 전직이나 동종업계 취업을 금지하는 법원 판결도 회사가 직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법적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통상 직금지약정은 통상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경쟁사, 동종업체로 이직할 수 없고, 경쟁회사를 창업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전문기술의 연구원은 물론이고 일반직원까지 자신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동종업체에서는 일할 수 없고 다른 업종의 회사에 들어가거나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야구선수에게 다른 야구팀으로 옮기면 안되고 야구와 상관없는 축구팀에 가라고 요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직원에게 불리한 내용이지만 전직금지약정에 사인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전직금지약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들은 충돌하는 법익의 합리적 균형이나 약자의 이익보호에는 아무 관심도 두지 않는 몰인정한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사안에 관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2년 전직금지 대가로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가로 지급한 사례입니다. 첨부한 결정문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KASAN_[전직금지분쟁] 전직금지 대가지급 사례 - 전직의 자유 vs 영업비밀보호 합리적 균형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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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12. 13:00
:

 

1. 빈발하는 분쟁과 실무적 쟁점 경쟁업체 전직금지, 경쟁업체 창업금지 등을 약속한 계약서, 서약서가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님. 어떤 상황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실무상 쟁점.

 

2. 판결사안 - 학원강사와 체결한 강사 계약서 내용

영어학원과 강사 사이에 체결된 강사계약서 중 경업금지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2 (비밀유지) 7. (전직금지) 강사는 사직, 해고 기타의 사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12개월간 동종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동종 업체를 설립하지 아니한다. , 학원 사업장 반경 5km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예외로 한다.

13 (손해배상) 이 계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다음 아래 협의한 손해배상액 중 큰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7조 및 제8, 10 3항과 4, 12조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며, 계약서에 지정하지 않은 손해는 일반 상거래에 준하여 판단한다.

3. 위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학생 한 명당 5,000,000원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적극적인 학생유치(유무선 전화, SNS, 카톡유사프로그램, 편지 등) 활동을 하여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고의 위반’이라 보고 학생 한 명당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 위의 고의위반 여부는 강사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3. 강사의 계약 위반행위 - 퇴직 후 근처에서 경쟁학원 개설 및 운영함  

강사는 위 영어학원에서 퇴직한 후 1개월도 안되어 학원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2.2km 떨어진 곳에 경쟁학원을 개설하였고, 퇴직 전 학원의 학생 중 일부가 옮겨갔습니다. 이에 학원에서 강사를 상대로 하는 강사계약서 제13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4. 판결요지 경업금지 약정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

. 기본법리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 요건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관계 종료 후 사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업주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업주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그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던 자의 계약종료 전 지위 및 계약종료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221903(본소), 2015221910(반소)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업주가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위 대법원 2016. 10. 27. 선고 판결 참조).

 

.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적용 계약무효

계약기간이 1년에 불과함에도 강사는 그 계약기간을 모두 마치고 퇴직하더라도 위 계약서 제12조 제7호의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그 후 1년 동안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위 계약기간과 대비하여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사의 부담이 과도하고, ②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특별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③ 학원의 운영상 노하우 등이 수강생들의 선택에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고 그 밖에 경업금지를 강제함으로써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학원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④ 그 밖에 강사가 학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동종의 학원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수강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나 관련 업계의 영업질서 등과 관련한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계약서 제12조 제7호의 경업금지약정과 제13조 제3호 중 제12조 제7호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

 

5. 실무적 포인트 학원강사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 종사자에게도 동일한 법리 적용. 특히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동종업체 취업 또는 창업을 하지 못하도록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제해도 그 서약서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로 볼 소지가 높음 

 

KASAN_[경업금지분쟁] 경업금지, 전직금지 서약서 강행법규 위반과 계약 무효 학원강사와 사용자 사이 경업금지계약 무효 판결 사례 - 광주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가단51797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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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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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nimax vs. Oculus 소송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보호하므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보호하지만 해당 소스코드의 기능을 보호하지는 않고, 그 기능은 영업비밀 또는 특허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스코드)을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Zenimax vs. Oculus 소송에서는 문언적 복제(literal copying)이 아닌 비문언적 복제(non-literal copying)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표현이란 소스코드와 같은 문언 요소(literal elements)와 프로그램 아키텍처, 구조, 시퀀스 및 구성, 동작 모듈, 컴퓨터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같은 비문언 요소(non-literal elements)를 포함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저작 권 침해는 단순히 코드를 똑같이 복제하는 문언적 침해(literal infringement)의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문언적 침해(non-literal infringement)가 중요한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Zenimax vs. Oculus 소송의 결과에 따르면, 경쟁 업체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뽑을 경우에 해당 엔지니어가 자사에서 개발한 프로젝트에서 경쟁 업체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해당 엔지니어에게도 주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 위 두가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문언적 복제는 창작성이 있는 타인의 소스코드의 상당한 분량을 그대로 복제할 경 우에 발생합니다. 저작권 성립을 위한 창작성은 예술작품과 같은 높은 수준을 요구 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상 대부분의 소스코드는 창작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아래 사례와 같이 주석을 변경하고 삭제하 거나 변수 및 함수의 이름을 변경하는 정도의 피상적인 변경을 가하더라도 문언적 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의 소스코드를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저작권 침해를 피하 기 위하여 소스코드를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기보다는 함수 및 변수 이름을 변경 하고 함수 내부의 명령의 순서도 변경하여, 타인의 코드를 복제한 것이 아니라 독 자적으로 개발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의도적인 변경을 하더라도 타인의 코드에 있던 주석 등을 처리하지 못하여 현재 코드에는 없고 타인의 코드에 있던 변수, 함수 등의 설명이 남아 있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이는 타인의 코드를 보고 복제하였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문언적 복제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구조체와 함수의 이름을 변경하고 for loop, print 구문 등을 이용하여 코드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만, 3번째 줄에 구조체와 함수의 변경전 명칭을 그대로 두어 복제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언적 복제를 피하기 위하여 소스코드를 새로 코딩하는 경우에도 타인의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던 코드의 구조(structure), 시퀀스(sequence), 조직(organization) SSO는 그대로 사용하게 되곤 합니다. 이러한 SSO의 복제는 비문언적 복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SSO는 실제 소스코드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고, 기능상에 대한 부분까지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그림은 Video Stack을 추가하였더라도 유사한 SSO를 가진 것으로 비문언적 복제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 업체가 경쟁업체 또는 동종업체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영입하는 경우나 타사 제품에 대한 경쟁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타사 제품의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통하여 분석하는 경우에, 위와 같이 문언적 복제 이외에도 비문언적 복제 행위로 판단될 여지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

 

KASAN_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방법 – 문언적 침해와 비문언적 침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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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11. 09:00
:

 

 

1. 사실관계

 

화장품회사와 비밀유지, 경업금지 등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법인의 영업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경쟁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퇴직 임원을 상대로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및 위약벌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계약조항 및 쟁점

 

13(손해배상) 1. 임원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한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하며, 본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입은 일체의 민, 형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회사가 제5조 내지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 임원은 위 제1항과 별도로 임원이 지급받는(지급받았던) 연봉의 2배를 회사에게 위약벌로 배상한다.

 

소송 실무상 손해발생 및 그 액수를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봉의 2배를 위약벌로 배상한다는 계약조항에 따라 청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약벌 조항은 실무상 자주 그 효력이 문제됩니다.

 

여기서도 경업금지약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 유효라고 하더라도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워 일부 무효로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요지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등으로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그 위약벌은 과도하게 무겁다는 점에서 위약벌 조항은 피고가 지급받은 연봉의 1.5배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효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유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경업금지 및 유인금지 약정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지 못한 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위약벌 규정 외에도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무의 강제로 인하여 얻어지는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시사점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입니다.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채권관계의 당사자가 미리 계약으로 정하여 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구별됩니다.

 

한편,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민법 제398조 제4),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

 

법원은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금(위약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일부 무효법리를 통해 적절하게 감액하는 방식으로 통제합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14511 판결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으나,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정리하면,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 "계약상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위약벌(위약금)"을 비교, 형량하여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이 그 위약벌 약정을 일부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KASAN_경업금지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위약벌 책임범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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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8. 17:00
:

 

 

1. 전직금지기간을 정하는 원칙 기본적이고 이론적인 법리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구체적 정의에 부합하는 결정을 한다는 것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일관된 기준이나 객관적 기준 없이 해당 재판부가 어느 정도 재량을 갖고 결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변호사로서는 위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결정 요소들을 모두 잘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2. 서울고등법원 2013. 1. 14. 결정 20121474 가처분이의 결정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업종 고위임원의 이직 사례

 

. 사실관계

 

전직한 임원 A는 전직금지가처분 신청회사 B에서 2005. 6. 15. 이사로 승진한 후, 2010. 5. 1.부터 퇴직 전까지 중국 자회사의 법인장(전무급)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A2012. 2. 15. 사직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3. 19.경 같은 엘리베이터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C회사에 이직하여 2012. 4. 6.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 중이었습니다. A 2001. 9. 27. 기밀준수 및 경업금지 약정을 맺었는데, 여기에는 퇴직 후 2년간 동종업계로 이직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법원에서 전직금지기간으로 결정한 기간

 

법원은 채권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채권자와 C가 속한 업계가 국내외적으로 매우 치열한 경쟁상황에 처해 있어서 채권자를 비롯한 어느 한 회사가 현저하게 우월한 경영상의 정보를 가진 것으로는 쉽게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채권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채무자에게는 다소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이 사건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만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전직금지약정 기간 2년 중에서 1년만 인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는 B회사가 전직 임원 A에 대해 퇴직 후 신속하게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실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A로 하여금 C회사 업무에서 일정기간 동안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직금지 기간을 어느 정도로 인정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실제 당사자에게 전직을 금지하도록 강제한 기간이 얼마인지도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입니다.

 

3. 의정부지방법원 2013. 4. 29. 결정 2012카합653 전직금지가처분 결정 의료기기 분야 연구개발 팀장 및 연구실무자 이직사례

 

. 사실관계

 

전직한 팀장 B 2001. 8. 20.경 신청회사 A에 입사하여 2011. 12. 31.까지 10 4개월 간 근무하였고 퇴직 시에는 주력제품의 연구개발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전직한 연구원 C2006. 1. 2.경 입사하여 2012. 5. 31.까지 6 5개월간 근무하였고 B의 지휘 아래 위 제품의 개발, 임상연구, 성능 및 유효성 평가 등의 실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주식회사 D 2011. 9. 14. 의료기기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B 2012. 2.경부터 C 2012. 7. 9.부터 입사하여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B C가 퇴직 시에 신청인 회사 A와 사이에 퇴직 후 2년간 경쟁업체로 전직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법원에서 전직금지기간으로 결정한 기간

 

법원은 신청인 회사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피신청인 B 10년 이상, 피신청인 C 6년 이상 의료기기 생산 업무에 종사해왔으므로 경쟁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로 이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진직금지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며,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2년의 전직금지기간은 피신청인에게는 다소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만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 8. 31. 결정 2012카합140 경업금지가처분 결정 연구개발 담당 과장 전직 사례

 

. 사실관계

 

전직한 A 과장은 2005. 3. 31. 가처분 신청회사 B에 입사하여 초경합금 환봉소재 개발업무를 담당하다 2011. 11. 4. 퇴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11. 14. 경쟁업체에 취업하였습니다. A 과장은 B회사에 대해 퇴직 후 2년간 초경합금 환봉소재 기술인 NK-Series CP-NW, CP-W 기술, Endmill NK-Series 기술, Endmill insert-tip IT-Series 기술 등에 관련된 동종 업종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였습니다.

 

. 법원에서 전직금지기간으로 결정한 기간

 

법원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정한 2년의 경업금지기간은 과도하다고 하면서, 그 경업금지기간을 이 사건 결정일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13. 2. 28.까지로 제한하였습니다(, 퇴직일로부터 약 1 3개월).

 

KASAN_전직금지 약정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인정한 판결 – 어떤 이유로, 어느 정도 기간의 전직금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는지 등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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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8. 15:00
:

 

 

전직금지 사건은 깊이 들어가면 생각보다 여러 가지 민감한 쟁점이 많아서 매우 어려운 소송에 속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당사자가 서명한 전직금지 약정이 있으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직원은 약정 기간 동안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경쟁회사를 창업하지 못한다는 단순한 문제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안에서는 아무리 전직금지 약정이 형식상 존재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는 경우, 당사자가 자의로 서명한 후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계약의 효력을 무시할 수 있는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대두됩니다. 최근 미국항소심 법원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판결을 소개합니다.

 

미국에서 산업스파이방지법(EEA)과 같은 연방법도 있지만, 영업비밀은 원칙적으로 주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특히,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전직금지 약정과 같은 경업금지 계약에 관한 법적 분쟁은 원칙적으로 계약법 문제이므로 주법 영역에 속합니다. 최근 뉴저지 법원은 뉴욕 주 계약법에 따라 제약회사 연구원의 전직금지 약정을 해석하면서 일방적으로 사용자 위주로 작성되어 대상 종업원에게 포괄적인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한 계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UCB라는 미국제약회사는 소아용 기침치료제 시럽(대표 제품명 Delsym)에 관한 특별한 제제기술(Pennkinetic system for controlled release of cough medication in liquid form)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제제기술자 Yu-Hsing Tu UCB에서 위 기침시럽제 부분의 중요한 포지션에 근무하면서 관련 제제기술을 습득하였습니다. UCB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Tu를 포함한 직원들과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경쟁사에 이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경업금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u-Hsing Tu는 얼마 후 UCB를 떠나 경쟁관계에 있는 제약회사 TRIS로 전직하였습니다. Tris Tu 채용 후에 UCB의 시럽 제품과 동일한 제제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출시하였는데, UCB의 오리지널 제품을 제외하고 경쟁회사가 출시한 첫 제품이었으며, UCB 제품과 경쟁하면서 UCB의 시장을 심각하게 잠식하였습니다. 이에 UCB Tu Tris에 이직한 후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자사의 시럽 formulation에 관한 영업비밀 기술정보를 누설하였다고 주장하고, 한편 Tu와 체결한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과정에서 Tris TuUCB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은 어렵게 되었고, 그 후 소송상 쟁점은 Tu가 경쟁사 Tris로 이직한 것이 UCB 재직시 체결한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Tu측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전직금지 의무를 부과한 위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퇴사 후 사용하지 말아야 할 기술정보의 범위도 너무 광범위하고, 경쟁사 전직금지 기간도 제한이 없는 계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직금지 약정의 해당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UCB의 전직금지 약정에서 Tu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다음과 같은 비밀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그 보호대상을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secret or confidential information” included: “acquisition or merger negotiations or information, know-how, designs, formulas, processes, devices, machines, inventions, research or development projects, plans for future development, materials of a business nature, financial data, legal documents and records, trade secrets, processes, formula data, techniques, know-how, improvements, inventions, marketing plans, strategies, forecasts, pricing information, customer information, work procedures, personnel and labor relations information, product specifications, financial information, models, blueprints, drawings, vendor information, proprietary information of other persons that has been disclosed to the Company and any other information of a similar nature in a form or to the extent not available to the public.”

 

말 그대로 퇴사 후 본인의 지식과 업무경험을 활용할 수 없고, 수도원에 들어가 사회와 격리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 없는 가혹한 계약입니다. 이와 같은 일방적인 노예 계약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그 효력을 온전하게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뉴저지 항소심 법원은 뉴욕주법에 따르면 종업원의 업무가 “truly special, unique or extraordinary and not merely of high value to his employer”에만 경업금지 약정으로 보호될 수 있으며, 종업원이 정상적 업무과정에서 습득하는 일반적 지식까지 전직금지 약정으로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관련 법리를 판시하면서, 문제가 된 계약은 다음과 같은 문구, “materials of a business nature” and “work procedures”까지 포함하여 사용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대상자 종업원 Tu의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측면을 규율한 것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미국법원은, 결과적으로 UCB의 전직금지 약정 위반에 근거한 청구는 그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 UCB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법원 판결도 전직금지 약정에 관하여 유사한 논리를 판시한 판결들이 있습니다. 종업원이 일반적 업무 경험으로 취득하는 일반적 지식은 종업원의 인격과 분리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인격적 지식으로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범위에서는 비록 형식적으로 전직금지 약정의 적용범위에 속하더라도 그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전직금지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형식적으로 유효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극히 예외에 속합니다. 소송과정에서 법원에 대해 정교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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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8. 13:00
:

 

1. 대응팀 구성

 

보안담당자, 법무담당자, 인사 담당자, 기술담당자, IT 담당자 등으로 TFT를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때 대응팀 내의 보안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각 팀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별도의 비밀준수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실한 증거 확보 및 대응 방안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엄격한 보안이 필수적입니다. 사내에 기술유출 당사자와 직접 연결된 내부 사원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사외에서 진행하는 방안도 보안유지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2. 증거수집 및 유의사항

 

우선 대상자의 PC, 메일, 문서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증거수집 자체가 위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하는지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위법증거는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민사소송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위법수집 증거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증거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집된 증거의 핵심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유출 행위, 규모 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뒤따라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산정과 직결되므로 큰 그림에서 증거가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3. 법적 대응조치  

 

  . 형사소송

 

일반적으로 형사상 구제방안을 먼저 검토하는 이유는, 비밀리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절차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사안에 따라 적절한 수사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를 선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상 형사고소/진정을 먼저 하여 증거를 수집하는데 주력하게 됩니다. 이때 포인트는 압수/수색입니다. 성공적인 압수/수색은 증거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은 신청하면 당연히 개시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하며, 영장은 영업비밀침해죄의 정황 및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으면 발부되지 않습니다.

 

  . 민사소송  

 

통상 전직금지가처분/침해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그 후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 즉 본안 소송으로 나아갑니다. 민사상 구제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야만 하며, 이를 위해 형사상 구제방안 중 압수/수색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4. 압수 및 수색

 

압수/수색은 필연적으로 상대방 회사 또는 개인에게 심각한 권리침해 또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되지 않습니다. 그 필요성이 대상자의 권리제한을 감수할 정도는 넘어 명백하게 제시되어야만 영장이 발부될 것입니다.

 

압수/수색은 형사소송에서 7부 능선을 넘는 정도의 성공입니다.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정확한 압수/수색 장소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필요한 증거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소형 메모리, MP3 플레이어, 휴대폰, PC, 태블릿, 이메일 계정 등이 대상이 되나, 때로는 영장상 원본의 압수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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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7. 17:00
:

 

1.    실무적 쟁점

 

실제 소송까지 간 사건에서 회사와 해당 당사자가 재직 중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기간 그대로 인정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재판부가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지만 통상 서약서의 기간보다 짧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로서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 관한 판결을 자주 살펴보고 짐작하는 것 이외에 대안이 없습니다. 이제 다수의 판결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대상자의 직급, 사안의 중대성, 손해범위 등을 고려하면 전직금지 기간을 대강 맞추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 올린 판결 소개글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2.    전직금지기간을 정하는 원칙 기본적, 이론적 법리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구체적 정의에 부합하는 결정을 한다는 것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일관된 기준이나 객관적 기준 없이 해당 재판부가 어느 정도 재량을 갖고 결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변호사로서는 위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결정 요소들을 모두 잘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3.    서울고등법원 2013. 1. 14. 결정 20121474 가처분이의 결정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업종 고위임원의 이직 사례

 

. 사실관계

 

전직한 임원 A는 전직금지가처분 신청회사 B에서 2005. 6. 15. 이사로 승진한 후, 2010. 5. 1.부터 퇴직 전까지 중국 자회사의 법인장(전무급)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A2012. 2. 15. 사직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3. 19.경 같은 엘리베이터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C회사에 이직하여 2012. 4. 6.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 중이었습니다. A 2001. 9. 27. 기밀준수 및 경업금지 약정을 맺었는데, 여기에는 퇴직 후 2년간 동종업계로 이직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법원에서 전직금지기간으로 결정한 기간

 

법원은 채권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채권자와 C가 속한 업계가 국내외적으로 매우 치열한 경쟁상황에 처해 있어서 채권자를 비롯한 어느 한 회사가 현저하게 우월한 경영상의 정보를 가진 것으로는 쉽게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채권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채무자에게는 다소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이 사건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만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전직금지약정 기간 2년 중에서 1년만 인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는 B회사가 전직 임원 A에 대해 퇴직 후 신속하게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실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A로 하여금 C회사 업무에서 일정기간 동안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직금지 기간을 어느 정도로 인정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실제 당사자에게 전직을 금지하도록 강제한 기간이 얼마인지도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입니다.

 

4.    의정부지방법원 2013. 4. 29. 결정 2012카합653 전직금지가처분 결정 의료기기 분야 연구개발 팀장 및 연구실무자 이직사례

 

. 사실관계

 

전직한 팀장 B 2001. 8. 20.경 신청회사 A에 입사하여 2011. 12. 31.까지 10 4개월 간 근무하였고 퇴직 시에는 주력제품의 연구개발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전직한 연구원 C2006. 1. 2.경 입사하여 2012. 5. 31.까지 6 5개월간 근무하였고 B의 지휘 아래 위 제품의 개발, 임상연구, 성능 및 유효성 평가 등의 실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주식회사 D 2011. 9. 14. 의료기기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B 2012. 2.경부터 C 2012. 7. 9.부터 입사하여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B C가 퇴직 시에 신청인 회사 A와 사이에 퇴직 후 2년간 경쟁업체로 전직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법원에서 전직금지기간으로 결정한 기간

 

법원은 신청인 회사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피신청인 B 10년 이상, 피신청인 C 6년 이상 의료기기 생산 업무에 종사해왔으므로 경쟁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로 이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진직금지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며,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2년의 전직금지기간은 피신청인에게는 다소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만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 8. 31. 결정 2012카합140 경업금지가처분 결정 연구개발 담당 과장 전직 사례

 

. 사실관계

 

전직한 A 과장은 2005. 3. 31. 가처분 신청회사 B에 입사하여 초경합금 환봉소재 개발업무를 담당하다 2011. 11. 4. 퇴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11. 14. 경쟁업체에 취업하였습니다. A 과장은 B회사에 대해 퇴직 후 2년간 초경합금 환봉소재 기술인 NK-Series CP-NW, CP-W 기술, Endmill NK-Series 기술, Endmill insert-tip IT-Series 기술 등에 관련된 동종 업종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였습니다.

 

. 법원에서 전직금지기간으로 결정한 기간

 

법원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정한 2년의 경업금지기간은 과도하다고 하면서, 그 경업금지기간을 이 사건 결정일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13. 2. 28.까지로 제한하였습니다(, 퇴직일로부터 약 1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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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7. 15:00
:

 

기술도입자 입장에서 시도한 다양한 해결방안 중 성공사례도 있지만 실패하여 계약위반 책임을 부담한 사례도 많습니다. 승패의 핵심요소는 clean room approach를 통한 독자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참고로 독자개발을 인정한 판결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NCI v. M&S 판결 (N.D. Ill. 2008)

 

기술제공자 Licensor NCI는 기술도입자 Licensee M&에게 Visual Eye Chart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라이센시 M&S에서 독자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품을 판매하자, 라이센서 NCI M&S의 소프트웨어는 2차적 저작물이라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M&S는 완벽하게 인적으로 분리된 2개의 팀을 만들어, 첫번째 팀에서는 위 라이선스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존 제품에 대한 기능적 분석을 하고(Dirty Room), 두번째 팀은 이러한 기능적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정보만을 토대로 완전히 새로운 코드를 작성하여 제품을 개발하였다는 점(Clean Room)을 증거에 의해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Clean Room Defense를 인정하고, 독자개발 + 라이선스 계약위반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기술정보를 수집, 정리한 인력과 독자적인 개발을 진행한 개발팀까지 인적으로 완전히 분리하여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술정보를 수집, 정리하는 과정에서 라이센서의 기술정보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위와 같은 인적 격리 내지 차단을 통해 제거함으로써 철저한 Clean Room 환경에서 개발되었음을 더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2.    NEC v. Intel 판결 (N.D. Cal. 1989)

 

Intel에서 자사 8086 프로세서의 코드를 NEC에서 복제하여 프로세서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NEC에서는 Clean Room Approach를 통해 독자개발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NEC는 양사의 프로세서 코드에 대한 지식이 없는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외주업체에게 필요한 스펙만을 제공하고 코드를 개발하도록 하였고, Clean Room 환경에서 개발과정 및 그 결과물 등 구체적 Record를 독자개발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사실 개발과정에서 Clean Room Approach 실행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사후적으로 밝혀졌지만 다른 유리한 증거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NEC Intel 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3.    실무적 대응방안

 

계약상 비밀유지의무규정의 적용범위에서 그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정보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그 한계를 파악한 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얻어진 기술 정보를 토대로 독자적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상 리버스 엔지니어링 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야 유리합니다.

 

구체적으로, 비밀유지 의무 없이 미리 보유하고 있던 정보 + 정보제공자 이외의 출처로부터 정보수령자가 비밀유지의무 없는 정보를 수령한 내용 + 정보제공자가 제공하기 전에 정보수령자가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정보수령자에게 알려지게 된 내용 등은 계약상 비밀보호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논문, 학술지 및 공개된 특허, 제안서 및 설명자료 등을 통해 공중에 공개된 공지기술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독자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상 비밀정보보호 적용대상이 아닌 기술정보의 기술자료집을 만들어 장래 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술자료집은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가로 구성된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여 관련 논문, 학회지, 발표자료, 특허공보, 심사자료, 관련 소송기록 등 기술자료를 최대한 수집, 정리해야 합니다.

 

독자개발에서 Clean Room Approach의 핵심요소는 개발팀의 인적, 물적 격리 및 차단여부입니다. 제공된 정보로부터 차단된 연구원, 엔지니어, 매니저로 구성된 독자 개발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독립된 제3자의 외부업체에 개발을 의뢰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내라면 물리적으로 격리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발팀에 비밀유지서약서를 받고, 개발팀에 제공되는 기술자료집 등 정보 외에 다른 자료를 그 어떤 제3자로부터도 제공받을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장래 법적 분쟁을 염두에 두고 기술이전계약서를 검토하고 해석하여 그 적용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범위 이외에도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행위 또는 일반 불법행위의 책임소지는 없는지 등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독자개발 준비단계부터 완료까지 법률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통합적 검토와 실행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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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7. 13:00
:

 

미국에서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사안에 적용되는 법령은 이제까지 적용해 오던 주법(state law) USTA에 기초한 영업비밀보호법, 2016년 연방법률로 도입된 DTSA (the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연방법인 EEA((The Economic Espionage Act)가 있습니다. 연방법인 영업비밀보호법(DTSA)이 새로 도입되었다고 해서 기존의 각 주법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연방제도에 따른 조금 복잡한 구도입니다.

 

미국 연방법 산업스파이방지법(The Economic Espionage Act, 약칭 EEA, ‘경제스파이법’)은 자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외국회사 또는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침해죄 이외에도 외국 또는 외국 회사 등 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산업스파이죄(Economic espionage)로 따로 규정하여, 개인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범죄행위당 $500만 이하의 벌금형, 기업 등 단체에 대해서는 $1,000만 또는 침해로 인한 이익액의 3배 중 더 큰 액수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외국기업에 부과된 벌금액수가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 규모에 달합니다.

 

새로운 영업비밀보호법 DTSA EEA를 추가, 수정, 보완하는 연방법률입니다. 최근 영업비밀보호의 강화 흐름을 반영하여 보호대상 영업비밀의 정의, 침해행위(misappropriation)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민사적 권리구제조치로 징벌적 손해배상, 침해금지명령(injunction)뿐만 아니라 영업비밀보유자의 일방적 신청(ex parte)에 의한 침해물 압류명령(civil seizure)까지 허용하는 등 권리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 내용입니다.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벌금형 수위를 $5 million ( 55억원) 또는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많은 쪽의 금액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 영업비밀침해의 피해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DTSA에서 전혀 새로운 조항으로는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보호조항이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제보한 내부자에게 어떤 책임도 추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정보제공자 보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보호대상에는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거래회사, 컨설턴트, 변호사 등도 포함됩니다.

 

미국 DTSA의 적용범위 유의!! 미국 내 침해행위 + 미국인 또는 미국기업의 해외 침해행위 + 미국 내 영향을 미치는 외국기업의 해외 침해행위에도 적용

 

미국법 규정 18 U.S.C. § 1837 (DTSA) This chapter also applies to conduct occurring outside the United States if :

(1) the offender is a natural person who is a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alien of the United States, or an organization organized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r a State or political subdivision thereof; or

(2) an act in furtherance of the offense was committed in the United States.

 

외국에서 벌어진 영업비밀침해 관련 행위에 대해, (1) 미국인 또는 법인이 해외에서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범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2)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영업비밀침해행위가 미국 내에서 그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내에서 발생한 영업비밀침해행위는 물론 해외에서 발생한 영업비밀침해 분쟁 중 미국과 관련된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경우 미국법 DTSA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영문설명: (1) a U.S. corporation or citizen can be held liable for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under the DTSA regardless of whether the misappropriation occurred abroad; and (2) an entity can be held liable under the DTSA for foreign misappropriation if “an act in furtherance of the offense was committed in the United States.

 

KASAN_미국의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규제법인 산업스파이방지법(EEA)과 영업비밀보호법(DTSA) 개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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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7. 09:00
:

 

1. 전직금지약정의 유효 전제요건으로 영업비밀 성립성을 요구하지 않음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보호할 가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영업비밀이라고 정한 별지 목록 기재 사항들이 위 법 제2조 제2호의영업비밀로 인정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전직금지약정의 적용범위는 영업비밀 사용범위로 제한되지 않음

 

방어 주장: 전직금지약정의 적용을 받는 전직 또는 창업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전직 또는 창업만을 의미하는데, 전직자들이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직금지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판결요지: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는 것이고, 설사 피고들이 원고 회사가 해충방제에 관하여 가지는 노하우를 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서 근무했던 기간이나 영업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서 익힌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이 보호하려는 원고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해충방제 시장에서 부정하게 신속한 지위를 차지할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이 ‘D’을 창업하여 영업을 한 이상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지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전직금지약정서상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여기서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19051 판결 등 참조).

 

이에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대규모의 자본과 인력을 갖춘 원고 회사에 비하여 근로자로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들이 원고 회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 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영업비밀보호각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던 점, ③ 위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약정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포함된 것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전직금지 대상업체에 전직하거나 해충방제영업을 함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에 비하여 그 액수가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인 피고들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여지므로, 위 손해배상 예정액은 이를 감액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으로 보호되는 원고 회사의 이익, 피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되는 정도,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5의 전직금지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어서 그대로 유효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들의 경제적 능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배상액은 각 1,000만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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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6. 17:00
:

 

 

1.    사실관계 및 쟁점

 

경쟁업체 A를 퇴직한 후 경쟁사 B에 입사한 전직 연구원 CB사에서 경쟁업체 A사의 소스코드 등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 B사에서 C의 행위에 공모ㆍ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전직한 연구원 C뿐만 아니라 B사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업무상배임 측면에서 연구원 C의 행위를 업무상배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나 이에 공모ㆍ가담한 B 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업무상배임의 공범이 성립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형사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달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퇴사한 연구원 C는 더 이상 경쟁업체에 대하여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경쟁업체 B사도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    배임죄 법리 및 대법원 판결요지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시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908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퇴사한 회사직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 하더라도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 역시 성립할 수 없다.”

 

3.    실무적 시사점 

 

기술유출 분쟁에서는 이직한 직원 뿐만 아니라 그 직원을 채용한 경쟁사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법적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경쟁사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 영업비밀침해죄의 공동불법행위책임, 공범 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직한 직원에게 업무상 배임죄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경쟁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공동불법행위, 공범의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다만, 첨부한 판결 사안과 같이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라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회사의 업무상 배임의 공범 성립의 범위를 판시한 부분을 찬찬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대법원 2017. 6. 29. 선 20173808 판결

대법원 2017도3808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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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6. 15:00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영업비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비밀정보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정한 보호요건을 갖춘 정보만이 보호대상입니다.

 

영업비밀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입니다. 영업비밀보호법상 정보의 종류를 크게 기술상 정보와 경영상 정보로 구별할 수 있는데, 영업비밀 조항이 처음 도입된 1991년 개정법부터 구법(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까지는 형사처벌의 대상을 기술상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기술정보와 관계가 없는 고객명부 등 순수한 경영상 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상의 정보는 고객명부 등 고객정보, 경영전략, 새로운 사업계획, 원가정보, 이익률, 운영비용 등 회계정보, 인사정보 등을 말합니다(기술상 정보는 기술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결국 영업비밀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정보의 종류에 제한이 없지만 그렇다고 또 모든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보호의 제도적 취지 및 법 목적에 맞는 정보만이 보호대상이 됩니다.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은 이와 같은 제도적 취지 및 법 목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설령 특정 정보가 일응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 정보의 내용이나 보호의 결과가 영업비밀보호의 제도적 취지 및 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라면 영업비밀보호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 예로는 분식회계,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에 관한 회사비밀정보는 영업비밀 보호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문언 자체로 알 수 있듯, 앞서 정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산업분야나 보호대상의 종류나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경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과는 전혀 다른 규정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영업정보 또는 기술정보가 영업비밀 보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도 타인이 그 정보를 무단사용하는 행위가 동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두 조항을 독립적으로 중복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KASAN_기본법리 - 영업비밀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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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6. 13:00
:

 

1.    학원강사와 체결한 강사 계약서 내용

 

영어학원과 강사 사이에 체결된 강사계약서 중 경업금지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이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12 (비밀유지) 7. (전직금지) 강사는 사직, 해고 기타의 사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12개월간 동종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동종 업체를 설립하지 아니한다. , 학원 사업장 반경 5km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예외로 한다.

 

13 (손해배상) 이 계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다음 아래 협의한 손해배상액 중 큰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7조 및 제8, 10 3항과 4, 12조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며, 계약서에 지정하지 않은 손해는 일반 상거래에 준하여 판단한다.

3. 위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학생 한 명당 5,000,000원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적극적인 학생유치(유무선 전화, SNS, 카톡유사프로그램, 편지 등) 활동을 하여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고의 위반’이라 보고 학생 한 명당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 위의 고의위반 여부는 강사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강사의 퇴직 후 경쟁학원 개설 운영

 

강사는 위 영어학원에서 퇴직한 후 1개월도 안되어 학원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2.2km 떨어진 곳에 경쟁학원을 개설하였고, 퇴직 전 학원의 학생 중 일부가 옮겨갔습니다. 이에 학원에서 강사를 상대로하는 강사계약서 제13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3.    판결요지

 

가.  기본법리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관계 종료 후 사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업주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업주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그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던 자의 계약종료 전 지위 및 계약종료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221903(본소), 2015221910(반소)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업주가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위 대법원 2016. 10. 27. 선고 판결 참조).

 

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적용 계약무효

 

계약기간이 1년에 불과함에도 강사는 그 계약기간을 모두 마치고 퇴직하더라도 위 계약서 제12조 제7호의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그 후 1년 동안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위 계약기간과 대비하여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사의 부담이 과도하고, ②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특별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③ 학원의 운영상 노하우 등이 수강생들의 선택에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고 그 밖에 경업금지를 강제함으로써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학원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④ 그 밖에 강사가 학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동종의 학원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수강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나 관련 업계의 영업질서 등과 관련한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계약서 제12조 제7호의 경업금지약정과 제13조 제3호 중 제12조 제7호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

 

첨부: 광주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가단517972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797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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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6. 11:00
:

 

1.     의료기기는 소품종 대량생산이 아니라 다양한 제품을 소량 생산 판매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세계적 의료기기 회사들도 벤처기업을 M&A하여 기술과 제품 라인을 보강합니다. 대학, 연구소, 사내 spin off 창업도 자주 일어납니다. 이때 영업비밀침해, 기술유출 분쟁이나 공동연구개발 관련 계약분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Medtronic, St. Jude, Ethicon 등도 예전부터 지재권 관련 소송이 많습니다.

2.     신제품 개발정보, 인허가정보, 마케팅정보, 경영정보를 잘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회사로 전직하거나 창업하면서 발생하는 분쟁이 현실적으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오랜 기간 연구개발한 기술정보가 한꺼번에 통째로 유출되는 치명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인사관리, 보안관리, 퇴직자 관리 등 사전 예방이 최선입니다. 법적 조치를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빨리 탐지할수록 또 필요한 대응조치를 빨리 취할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 모든 직원에게 받는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사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업금지서약서가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전직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계약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업비밀 또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자산에 해당하는 특별한 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그와 같은 회사의 이익은 경쟁사 전직금지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보호에 필요한 한도에서 전직금지 약정을 유효로 인정합니다. 개발 경력자로서 업무상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정도의 기술과 knowhow라면 전직금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4.     의료기기는 의학지식과 공학지식의 융합이 필요한 특성상 공동연구개발이 많습니다. 공동연구개발, 공동발명은 법적 쟁점이 많고, 실제 분쟁사례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공동발명자를 잘못 처리하면, 기술 라이선스, 특허소송 등에서 치명적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공동발명자 중 일부를 제외하고 특허 출원하면 특허무효, 권리행사불가 등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국가마다 특허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진정한 발명자를 제외하면 특허권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점은 같습니다. 기술개발 기록을 검토하여 진정한 발명자를 확인하는 작업은 Due Diligence 필수항목 중 하나입니다.

 

5.     미국에서 인공혈관 특허발명에 대해 그 소재를 공급한 Gore사에서 갖는지, 아니면 실제 임상관련 연구개발을 한 임상의에 권리가 인정되는지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10년 동안 치열한 소송을 거쳐 최종적으로 임상의에게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최근 나왔습니다. 산학협력연구개발, 공동연구개발에서 권리귀속에 관한 중요한 참고사례입니다.

 

6.     stent 관련 특허침해소송, 라이선스 분쟁, 발명자 로열티 분쟁 등 판결이 많습니다. 약물코팅 stent (DES) 관련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에서 sub-license 금지조항을 제3자 위수탁 생산, 판매방식으로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 탈법적 계약위반 행위로 판단한 Cook v. Boston Scientific 판결도 좋은 실무적 연구사례입니다.

 

7.     기술제안 또는 공동개발 등으로 기술정보를 제공하였으나 그 후 협력관계가 중단된 경우 영업비밀 침해소지와 NDA 위반 소지가 많습니다. 기술도입 또는 공동개발 등을 중단하였으나 그 후 유사한 제품을 발매하는 경우라면, 제공받은 기술의 무단사용, 기술탈취, 영업비밀 침해 등 불법행위가 의심됩니다. firewall” 또는 “clean room” 조치 등 적절한 대응방책이 없다면 기술탈취, 영업비밀 침해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8.     한편, 기술 제공자가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특허권 행사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침해 또는 계약위반 주장 등 복합적인 권리주장이 더 유효한 사례가 많습니다. 권리범위가 특정되어 한정되어 있는 특허침해 주장은 기술회피 방어가 가능하지만, 그 범위가 불명확하여 기술회피 주장이 어려운 영업비밀 침해 또는 기술탈취 주장이 실무적으로 훨씬 위협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실제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많습니다.

 

9.     연구개발을 계속하여 신제품을 개발한 경우, 개량기술이지만 종전 기술침해인지 아니면 독자적 기술로 자유실시가 가능한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첫째, 공동연구개발 당시 NDA에서 개량기술이나 관련 기술의 사용권에 관한 구체적 조항 내용이 중요합니다. 둘째, 독자개발을 주장할 수 있는 이력 등 기록관리가 중요합니다. 셋째, 외부 제3자 개발의 경우에도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인력의 firewall이 필요합니다.

 

10.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로 개발된 기술내용이 직무발명에 해당한 경우 직무발명 규정이 우선 적용될 것입니다. 항상 직무발명 관련 법규에도 유념해야 합니다. 실제 특허출원을 했는지 또는 특허등록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적용될 것이므로, 실제 공동연구개발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경우의 기술유출 사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에 관한 발명진흥법과 특허법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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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5. 17:00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 약정이 있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직금지에 대한 반대급부(대가) 지급하지 않고서도 약정에 따른 전직금지 의무(채무)를 강제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론적 논의는 자주 있지만, 실제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전직금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의 고위임원 경우를 제외하고 전무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2. 17.201621261 결정에 중요한 판시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참고로 소개합니다.

 

퇴직 후 근로자의 경업이 중요한 영업비밀의 누설을 동반하는 등 사용자에게 현저하게 배신적인 경우에는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조치가 없더라도 사용자를 구제하여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다만 현행법질서에서 대부분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금지청구로써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에 대처하고 비밀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자의 직업활동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강력한 의무이므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그 의무를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퇴직 후에 근로자는 스스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경업을 영위하는 것이 헌법 제15(직업선택의 자유)의 취지이며, 이와 같은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그 제약에 따라 입는 손해를 전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반대급부(대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정리하면, (1) 퇴직자에 대한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를 인정할 정도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배신성이 현저한 경우라면 대가 지급과 무관하게 전직금지 의무를 인정할 수 있으나, (2) 그와 같은 배신적 상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전직금지 약정을 강제하려면 사용자의 근로자에게 대한 대가지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대가지금이 없다면 전직금지 약정만에 기초한 전직금지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KASAN_전직금지, 경업금지 약정을 강제하는 요건 – 배신적인 경우 vs 그렇지 않은 경우 대가지급을 요건으로 하는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 2. 17.자 2016라21261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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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5. 13:00
:

 

전직금지약정 부장, 차장 엔지니어 전직금지기간 2년 명시

 

 

전직금지약정 관련 기본 법리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 전직기간약정의 2년을 1년 이내로 감축

 

사용자에게 전직금지약정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함을 인정BUT 아래 사유 등을 고려하면 전직금지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함이 타당함.

 

2)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피고들의 전직 제한 대상 지역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모든 경쟁사를 전직 제한 대상 기업으로 정하는 등 전직금지의 범위가 포괄적이다.

 

3)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퇴직 후 직업선택에 광범위한 제한을 받음으로써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 분명한데도,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지도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대가라고 주장하나, 특별상여금은 전년도 원고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직급별로 차등 지급된 점, 핵심기술 보유자 외 업적평가 상위 등급자나 회사 경영 기여자도 지급대상인 점, 수령자들은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사할 시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서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대가로 보이지 않고, 그 액수 또한 전직금지의 대가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 근무하였던 기간이나 경력으로 보아 동종 업종과 관련없는 다른 직종으로의 전직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5) 피고들의 퇴직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면서 원고 회사에 바이오 사업 부문이 신설되고 원고가 투자한 바이오 사업 업체인 H의 지분 투자에 대한 회수 가능성 문제로 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의 위기를 겪고 주 고객인 J회사로부터도 더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를 듣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 외에도 반도체 사업 부문의 인력 이탈이 있었는 바, 퇴사 경위에 있어서 배신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들이 원고 회사를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전직금지 및 전직금지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간접강제 청구는 이유 없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5. 12. 선고 2018가합409946 판결

 

KASAN_반도체 관련 회사의 전직금지약정 – 부장, 차장 엔지니어의 경쟁사 이직 사안에서 전직금지기간 일부무효, 2년을 1년으로 감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5. 12. 선고 2018가합40994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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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5. 12. 선고 2018가합40994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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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5. 11:00
:

 

 

1.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혐의 관련 압수수색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에 근거하여 황제공으로부터 컴퓨터 본체 1대 및 노트북 2대를 하드카피하여 압수하고, 외장형 하드디스크 1, USB 2개 등을 압수하였다. 또한, 피고인 대표로부터 컴퓨터 1대를 하드카피하여 압수하고, 임원 이상무로부터 컴퓨터 1(하드카피), 외장형 하드디스크 1, USB 3개 등을 압수하였으며, 피고인 이사원으로부터 컴퓨터 1(하드카피), 노트북 1, USB 5, SD카드 4, 아이패드 1, 외장형 하드디스크 8, USB 1, PMP3) 2대 등을 압수하였다.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처리자로 서명날인한 수사관은 당심 법정에서, 각 집행 당시 현장에서는 저장매체들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기에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혐의사실과 관련이 있는 정보인지를 따로 확인하지는 않고 곧바로 컴퓨터를 하드카피하거나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1심 판결요지

 

원심은, 피고인 대표에 대한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에집행현장의 사정상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사하는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또는 복제본으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매우 많고 현장에서 하나하나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장시간 계속되는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피압수자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던 점, 실제로 피엔아이디 서울사무실의 디지털 저장매체를 복제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전자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의 반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정이 있었다며 이 사건 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항소심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전자정보를 압수하면서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절차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리 전자기록 압수집행 기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의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복제본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1. 5. 26.20091190 결정 등 참조).

 

한편, 수사기관이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는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 신청을 하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763 판결 등 참조).

 

KASAN_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혐의 전자기록 매체 압수수색 집행의 위법여부 - 1심 적법 BUT 항소심 위법판단 울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노1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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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5. 09:00
:

 

 

사안의 개요 및 1,2심 각 판결요지

 

대기업 화학제품 제조공정 기술을 빼돌려 해외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과 집행유예 등을 받은 중소기업 대표와 대기업 전 임직원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해 증거능력이 없음.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의 주장요지

 

(1)   압수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벗어난 압수수색의 위법성 주장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복제본이라고 한다)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피고인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 나아가 그 단초가 된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압수수색이라고 한다)에서 이러한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압수수색은 모두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2)   피압수자 측의 참여 기회를 배제한 압수수색의 위법성 주장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압수한 다음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와 적법절차가 준수되어야 하는데,

 

수사기관은 이 사건 각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면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3)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 압수의 위법성 주장

 

혐의사실에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따로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 뿐이고,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항소심 판결요지

 

피고인회사 서울사무실과 울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 대표 등 피압수자 측에 압수수색영장의 원본이 제시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  판사가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전자정보의 압수 대상 및 방법을 제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전자정보가 담겨있는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거나 그 전체를 복제하였고,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하지도 않아 압수처분에 관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 점,

 

수사기관이 저장매체와 복제본을 사무실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에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점,

 

피고인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케미칼 외의 다른 피해회사에 대한 추가 범행을 인지하였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그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추가 범죄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에도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압수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위법한 압수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전자정보의 압수방법을 제한하고 복제본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며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대규모로 관리되고 복제가 용이한 전자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압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압수의 경우 이러한 절차 조항을 다수 위반하여 그 침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압수수색을 집행한 안수색의 진술 등에서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위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이 약간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손쉽게 절차 위반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러한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압수물의 소유자인 피고인 박대표, 이사원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받았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압수물 중에는 피고인 김조언, 조퇴사가 작성한 이메일이나 도면 등도 존재하므로 피고인들 모두 위법한 압수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④ 이러한 위법한 압수수색이 없었다면 이 사건 압수물의 수집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압수물 수집 관련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압수물의 압수는 그 압수절차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으로 인하여 압수에 관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이 침해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압수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다.

 

한편 이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은이 사건 압수물에서 발견된 전자정보를 토대로 하여 작성된 각 수사보고 및 관련 증거, ② 위 전자정보를 제시하면서 진술을 받은 피해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관련 증거, ③ 위 전자정보를 제시하면서 진술을 받은 황제공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관련 증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피해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 압수물에서 발견된 전자정보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것이 아니라, 조사 전 미리 피해회사 관계자들을 비공식적으로 소환한 다음 그들의 협조를 받아 이 사건 압수물에서 피해 내용과 관련된 전자정보들을 탐색하여 추출하고 조사 시에 그 전자정보들을 제시하였다.

 

결국 피해회사 관계자들은 조사를 받기도 전에 이미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압수물을 열람한 것이 되므로, 그 진술 전부가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하여 수집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진술 중 이 사건 압수물을 제시받고 진술한 부분 역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하여 수집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며, 나머지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여서 그것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한 부분은 이를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첨부: 울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13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노1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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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기술유출, 영업비밀 침해, 업무상배임 형사사건 - 1심 유죄 BUT 항소심에서 압수수색 집행의 위법으로 증거능력 부정, 전부 무죄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노1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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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4. 17:00
:

 

 

1. 회사의 자료유출과 배임죄 

 

"(1)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2)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3)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9089 판결)"

 

, 문제된 정보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또한 재직 당시 소지 또는 외부 반출까지는 업무상 필요한 행위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그 이후 퇴사 시에 그 정보자료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면 그 때부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다만, 업무상 배임죄는 고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회사에서 퇴직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회사자료의 반환이나 폐기를 요구하는 퇴직처리 절차가 있거나 또는 사후적으로 그와 같은 유사한 절차를 거친 경우 등 자료반환 및 폐기의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퇴사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종래 블로그 글에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퇴사자의 업무상 배임죄 책임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을 자세하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2. 업무상배임의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책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 손해의 발생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 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40505 판결).

 

업무상 배임행위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이 어려운 이 사건에서 여러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피고 회사의 메탈제품 판매이익의 1/2에 가까운 10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결국 실무적 관점에서 보면,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업무상 배임행위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모두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모든 증거 및 장황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손해액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현재까지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와 업무상 배임의 불법행위의 경우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KASAN_비밀관리성 부족, 영업비밀요건 불충족 사안에서도 업무상배임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구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5나4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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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4. 09:00
: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합니다.  손해는 현실적 손해뿐만 아니라 실질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만 해도 인정됩니다.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결과 발생의 위험만으로 범죄성립을 인정하는 것을 ‘위험범’이라 합니다.

 

실무적 쟁점은 실질적 손해 발생의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고 일반적인 위험만 발생한 경우, 소위 ‘추상적 위험’만으로도 배임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추상적 위험범’은 구체적 위험발생이 없는 경우에도 배임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업인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6745 판결에서 "재산상 실질적 손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ㆍ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라고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종래 판결보다 엄격한 방향으로 제한함으로써, 벤처, 중소기업의 오너, 임원 등 기업 관계자의 업무상 배임책임의 위험성이 낮아진 것입니다.

 

기업인이나 임원, 회사원에게 중요한 판결로 생각되므로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바,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3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 함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4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10139 판결 참조)."

 

KASAN_벤처, 중소기업의 운영자, 임원 등의 업무상 배임죄 책임 요건 회사법인의 손해발생에 관한 구체적 현실적 위험 vs 막연한 가능성의 명확한 구분 필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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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1. 17:00
:

 

 

1. 업무상 배임죄 기본 법리

 

배임죄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형법 제355조 제2)입니다.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758판결). 그 범위가 매우 넓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7878 판결).

 

2. 핵심 쟁점 배임의 고의

 

영업비밀 침해분쟁에서 당사자는 대부분 배임의 고의를 부인합니다. 특히, 보안관리가 미흡하여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퇴직자는 더욱 더 배임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한 것처럼, 법원이 간접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여 판사를 설득하는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3. 배임의 고의 불인정 사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9066 판결: "회사에 근무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복사 및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에서는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이 비밀로 관리되지 않은 채 피고인들과 같은 연구원들의 경우 별다른 제한 없이 이를 열람, 복사할 수 있었고 복사된 저장매체도 언제든지 반출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을 복사하여 취득한 것은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것이거나 자료정리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회사를 퇴직한 후 개발한 프로그램은 회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하거나 이를 변형 또는 참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실제로도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을 FCS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이용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을 복사하여 취득할 당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5706 판결: "피고인 2는 기숙사에 남은 짐을 빼기 위해 회사로 찾아온 피고인 1로부터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파일과 가족사진 등을 새로 산 개인용 노트북에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컴퓨터의 자료파일을 노트북에 옮긴 후 그날 되돌려 준 사실, 이 사건 자료파일은 위 자료들 속에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회사는 중요자료를 별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자료 파일이 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확인되어 무혐의 처분을 한 사실, 압수·수색결과 회사 내에서 이 사건 자료파일이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위 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공모하여 회사의 중요자료를 유출하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게 한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실무적 포인트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는 업무상 배임죄까지 쉽게 인정되므로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완관리가 부실하여 영업비밀로 인정할 수 없고 단지 업무상 배임 책임만 문제되는 경우 대부분 퇴직자는 기술유출 또는 회사 자료유출에 관한 배임의 고의를 부인합니다.

 

퇴직자가 배임의 고의를 강하게 부인하면, 관련된 정황증거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실제 사건에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소개한 대법원 판결까지 있지만 모든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또 다른 판단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방어하는 퇴직자도 책임을 묻는 회사도 정확한 법리와 폭넓은 시각에 기반한 신중한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고의를 요건으로 하지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합니다. 법률요건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사안에서도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에서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객관적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와 같은 정확한 판단에 기초하여 가장 효과적인 소송전략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KASAN_기술유출, 영업비밀, 자료유출 분쟁에서 무단 유출자의 업무상 배임죄 책임 여부 – 배임의 고의 쟁점 판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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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1. 15:00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3915 판결 -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

 

위 대법원 판결을 분석해 보면, 첫째, 외부로 유출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면 영업비밀침해죄는 물론 업무상 배임죄에도 해당한다는 점에 문제가 없으나, 둘째, 만약 그 자료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가 다음과 같은 2가지 요건, (1)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을 것, (2)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자산에 해당할 것이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지내용의 자료라면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영업비밀이 될 수도 없고 특정인이 독점할 수 있는 영업용 자산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그 자료내용이 공지된 것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그 자료 자체는 공지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지 정보의 조합이라든지, 또는 공지내용과 사소한 차이는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공지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때 위 판례에서 제시한 2번째 요건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자료를 유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자료의 반출로 인해 보유자에게 손해가 생기고 무단 입수자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분쟁에서 특정 자료의 반출로 인한 보유자의 손해발생 및 무단 반출자 또는 입수자의 이익을 입증한다면 그들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보유자가 해당 자료를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이 투입되었고, 설령 경쟁사도 그와 같은 자료를 만들 수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 경쟁사가 그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업무상 배임죄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자산에 해당합니다. 또한, 관련 분쟁소송에서는 반출된 자료가 실제 영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또는 조만간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합니다. 그 결과 경쟁상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에 대해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묻는데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방어자 입장에서는 반출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방어노력을 그쳐서는 안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배임죄의 대상이 되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자료가 공지정보라면 문제 없으나 공지정보가 아니라면 나아가 영업에 사용된 적이 없다는 점 및 사용되더라도 경쟁상 영향이 없는 자료라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KASAN_기술유출, 영업비밀, 자료유출 행위에 대한 업무상배임 책임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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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1. 13:00
:

 

 

Destiny“Vitality”라는 healthcare wellness program을 개발한 후 건강보험회사 Cigna NDA를 체결하고 그 기술내용을 제공하였습니다. Cigna 팀원들이 “Vitality” 및 관련 사항을 심사한 결과 그 프로그램 도입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등 이유로 최종적으로 매수 또는 협력개발을 포기하고 독자적으로 “Empower”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 기술개발사와 기술도입 협상을 진행하면서 NDA 체결 후 그 기술내용을 심사하였지만 최종적으로 가격 등 거래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술도입을 포기하고 독자개발을 추진하여 유사한 제품을 출시한 것입니다.

 

기술개발사 Destiny에서 Cigna를 상대로 “Vitality”의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Empower”를 개발한 것이므로, NDA 위반 및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Destiny에서는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고, 다만 간접적인 정황증거(circumstantial evidence)와 소위 “inevitable disclosure doctrine" 적용을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술도입 협상이 결렬된 후 개발된 제품에 기술협상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내용이 필연적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로서 그 대응전략이 매우 중요하지만 관련 법리와 실무적 대응 및 판단이 쉽지 않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미국법원은 영업비밀침해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미국법원은 기술도입 협상 과정에서 Cigna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였을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만으로 영업비밀 침해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Cigna에 책임을 물으려면 그 습득한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해당 후발 제품 “Empower”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만, 습득된 정보가 “inevitable disclosure"를 통해 독자개발에 부당하게 사용됨으로써 결국 영업비밀 침해 및 NDA 위반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미국법원 판결문의 핵심 판시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The fact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by Destiny might have made Cigna more informed in evaluating whether to partner with Destiny or another vendor in the development of an incentive-points program does not support an inference that Cigna misappropriated Destiny’s trade secrets absent some showing that Cigna would not have been able to develop its incentive-points program without the use of Destiny’s trade secrets.”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firewall" 문제입니다. 기술제안자 Destiny에서는 협상 대상자 Cigna에서 “Vitality”의 심사 팀과 “Empower” 개발 팀원 사이에 firewall 등 어떠한 차단조치도 취하지 않고 독자 개발을 진행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미국법원은 기술제안자 Destiny에서 당시 제공된 기술정보의 “inevitable disclosure” 상황을 우려했다면 상대방에게 이와 같은 firewall를 요구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술제안 및 협상을 통해 상대방이 습득한 기술내용을 어떻게 보호할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지운다면 기술거래 자체가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balance point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미국판결에서는 (1) 기술정보 불법사용에 관한 직접 증거가 있는 경우 또는 (2) 직접 증거는 없지만 습득된 기술정보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독자개발에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 경우에만 영업비밀 침해책임이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소위 “inevitable disclosure doctrine"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balance point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KASAN_영업비밀 사용 입증의 문제 - “inevitable disclosure” 판단 관련 미국판결 - 기술제안협상 결렬된 후 기술제안 받은 회사에서 유사 제품을 독자 개발한 경우 영업비밀 사용 및 침해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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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1. 11:00
: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  

 

구법 규정: 목적범 국내외 구분 없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ㆍ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현행법: 1항 외국 침해행위 목적범 vs 2항 국내 침해행위 목적 삭제

 

18(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대법원 판례 요지 구법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 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이외에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5080 판결 등 참조).

 

3. 실무적 포인트

 

영업비밀 유출이 문제된 구체적 사안에서 위와 같은 목적이 부정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영업비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목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3163 판결 중에서 판결이유를 참고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 사례 –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각 파일을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기술유출 사안에서 형사책임 구성요건 목적판단기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464 판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한다) 14조는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1)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2)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제36조 제2항에 의해 처벌되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36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위 조항이 인용하는 제14조 제2호는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적인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산업기술임을 인식하고 제14조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기술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산업기술 및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할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산업기술 보유기업과 산업기술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외국에 보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조 제1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KASAN_영업비밀침해, 기술유출 분쟁사안에서 영업비밀 침해자의 형사책임 요건 “목적” 필요함 -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범죄성립요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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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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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사용 의미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34981 판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 ()목 내지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하나인 영업비밀의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 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81928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94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영업비밀보호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부정사용의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3163 판결

 

‘영업비밀의 사용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키고,

 

행위자가 (1)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2)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3)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9433 판결 참조).

 

또한,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는 방법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영업비밀 사용의 의미: 창원지방법원 2016. 3. 28. 2015카합10196 결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사용,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98. 6. 9. 선고 981928 판결),

 

영업비밀인 기술이나 도면을 그대로 베껴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거나,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①렌즈 광학설계는 기존설계데이터 중 설계자가 설계하려는 사양에 가까운 설계데이터를 선택하여 시작 데이터로 설정하고, 이를 변경하면서 원하는 렌즈 사양을 맞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제품화된 렌즈의 설계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거나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있다면, 새로운 렌즈의 광학설계를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점, ② 국내에서 교환렌즈의 설계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채권자와 주식회사 삼성전자 두 곳에서 불과하고, 교환렌즈 설계는 성당한 기술을 필요로 하여 교환렌즈 설계 및 제작산업의 진입 장벽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채무자 회사는 설립된 후 단시간 내에 이 사건 각 교환렌즈를 개발한 점, ④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각 정보가 아닌 일본 특허(일본 공개번호 소62-50808)의 설계데이터를 바탕으로 광학설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자의 회사 교환렌즈와 일본특허의 렌즈는 첫 번째 렌즈군의 렌즈매수가 4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접합렌즈의 위치 및 Power의 배치, 비구면 렌즈의 사용방법 등이 다르므로, 일본 특허의 설계데이터를 이용하여 교환렌즈를 설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각 교환렌즈를 개발하는데, 이 사건 각 정보를 직접 사용하였거나 적어도 그 개발 과정에서 이 사건의 각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개발 초기의 제품에 대한 구성이나 기초설계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절약하고 개발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시행착오를 상단 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업비밀보호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유형 부정취득, 부정사용, 누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9433 판결

 

여기서 영업비밀의취득은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는 물론이고, 그 외에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 또는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어느 경우에나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사람이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

 

KASAN_영업비밀침해 행위 - ‘영업비밀의 사용’ 의미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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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9. 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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